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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2호 선 승강장 (E 역 방면 )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7. 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2번)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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