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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8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 분열, 환청, 망상, 판단력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만성적 지속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4. 19:55 경 충청북도 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피 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곁을 그냥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서 다가오면서 왼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 뭐 하시는 거냐

’ 고 소리 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육거리 쪽으로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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