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7.6.22.선고 2017드단201282 판결
친양자의파양
사건

2017드단201282 친양자의 파양

원고

갑 ( 1972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 2012년생 , 여 )

주소 .

등록기준지 부산

특별대리인 000

변론종결

2017 . 5 . 11 .

판결선고

2017 . 6 . 22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 관계를 파양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3 . 4 . 28 . 러시아 국적의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백00 , 백 * * 을 둔 사실 , 원고는 처인 A가 딸을 갖고 싶어 하여 2014 . 4 . 10 . 친양자 입 양재판의 확정에 따라 * * 영아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피고를 원고와 A의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 , A는 피고를 입양한 후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

며 학대한 사실 , 이에 원고가 2015 . 1 . 중순경 A로부터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피 고를 * * 영아원에 보냈으며 , 피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 * 영아원에서 보호받고 있 는 사실 , 한편 * * 영아원 소장은 A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고 , A는 부산지방법원으 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 원고는 A를 상대로 이 법원 2015드단2018166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소송절차에서 2016 . 5 . 26 . 원고와 A는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 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