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석 전리에 있는 석전 교차로 부근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금천교 차로 방면에서 석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파 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파 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5 세, 여) 가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7)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