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공단 사거리 쪽에서 석창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른 아침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불상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2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5 세) 로 하여금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1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K7 승용 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 차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오른쪽으로 튕겨 져 나오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 크루즈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500,96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221,178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