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호성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캡 티 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