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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16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위 법원 2019고정11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피고인이 앞에 놓여있던, 밖에 놓여있던 테이블하고 의자를 발로 찬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다 ”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의 “소주 사러 갔다 오는 것 외에는 B 씨가 어떤 기물파손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라는 질문에 “네,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며, 검사의 “있는 동안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9. 3. 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앞에 있던 간이 의자를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주먹으로 위 간이 의자를 힘껏 때려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피해 현장의 CCTV 영상 CD 첨부), 영상 캡처 사진 8매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증언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 B과 시종일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B이 간이의자 등을 부수는 시점에는 맞은편에 위치한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간 상태여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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