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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8 2019고단16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B,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위 법원 2019고단1182, 12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B이 증인에게 2-1공구 검사정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C가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오더니 B이 2-1공구 검사정을 막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을 하며, 검사의 “왜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구미사업장의 2-1공구의 검사정을 폐쇄하고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검사정 안에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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