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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 세), 피해자 C(34 세) 과 제주시 제주시 D, 1 층에서 ‘E 안경 점 노형 점’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 고 정 38』-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14:00 경 위 안경점 내에서 피해자 B 와 안경점 영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 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2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17. 8. 15. 15:40 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 C과 안경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디퓨저 용액이 담긴 유리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디퓨저 용액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그 용액이 위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 및 결막 낭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6:10 경 위 안경점 2 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뺨을 약 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5회 가량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2018 고 정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E 안경 점 노형 점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E 주차장 CCTV 확인 및 USB 백업 받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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