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주황색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려 칠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쌩까지 마라, 머리 깨버리겠다. 너 왜 쌩까냐, 도망가면 잡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다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