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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3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특수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9. 26. 폭행죄, 특수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11:40경 아산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며 피해자 B 소유의 음향장비를 임의로 조작하고, 계속하여 무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 B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음향장비 및 마이크의 효용을 해하거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수리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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