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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4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과 합의 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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