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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8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1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5. 9.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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