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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5고단27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광명시 G에 있는 H(주) 소속 안전관리 차장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H(주)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1. 13:00경 광명시 G에 있는 H(주)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고정되어 있는 고리를 다시 용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재함 뒷문을 나무로 된 와이어 브러쉬로 고정시킨 다음 용접을 하던 중 와이어 브러쉬가 부러지면서 뒷문이 내려앉아 위 B의 왼손을 짓눌러 손가락이 절단, 분쇄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를 보고받고 피고인 C 및 B에게 ‘이것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추후 H(주)나 도급 회사가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덤프트럭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C 및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해상화재보험(주)의 사고접수 센터에 전화하여 ‘덤프트럭의 운행 도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시 정차한 다음 밖으로 나가 자차의 적재함에 끼어 있던 돌을 제거하려다 적재함 문이 닫히면서 피고인 B의 왼손을 강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였고, 2014. 11. 5.경 위 H(주)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2014. 11. 5.경 광명시 I에 있는 J병원을 찾아 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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