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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가합305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76,153원, 원고 B, C에게 각 21,117,4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현재 등록번호는 G이다) 굴삭기를 운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풍양중기 주식회사에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ㆍ조종하던 사람이며, 원고 A은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각 E과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6. 5. 2. 08:10경 삼척시 I에 있는 J의 K 폐토장에서, E과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폐석을 싣기 위하여 그 적재함 뒷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가 망치로 위 적재함 뒷문의 고정핀을 제거하였고, 위 적재함 뒷문은 그대로 추락하여 마침 위 적재함 뒷문 바로 뒤편에 있던 E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E은 2016. 5. 2. 08:26경 두부 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덤프트럭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에게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을 분리할 때 그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의 상단 고리를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굴삭기의 버켓 부위에 미리 연결한 다음 적재함 뒷문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고정핀을 제거함으로써 작업 도중 적재함 뒷문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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