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자신의 석유 배달차량에 주유를 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보고 습관적으로 그 주 유구를 열어 본 사실이 있을 뿐 덤프트럭 운 행자에게 경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가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 운행 자로부터 판매를 요청 받거나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하는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석유 사업법 등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석유 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의 석유 배달차량에 주유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운 행자에게 경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A가 당시 굳이 판시 기재 덤프트럭 차량 옆에 자신의 석유 배달차량을 주차한 후 주유를 위한 외부 동력 출력장치를 가동하였던 점, ② 피고인 A는 당시 단속을 했던
J, K을 발견한 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속하게 몸을 틀면서 자신의 석유 배달차량 거치대에 주유기를 꽂은 후 판시 기재 덤프트럭 차량 주유 구의 뚜껑을 닫았던 점, ③ 당시 판시 기재 덤프트럭 차량 주 유구에 기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