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 다.
항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J)에서 2011. 11. 2.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1. 라.
항을 “G, H는 피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로 2012. 8.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여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로 바꾸고, 연이어 아래 안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된 내용
3. 착공 연월일: 2012. 8. 4. 4. 준공예정 연월일: 2013. 2. 4. 5. 계약금액: 30억 원
8. 기성부분금: 대물조건 특약사항
1.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준공심의 필 한다.
2. 책임준공: 을(원고, 이하 같다)은 공사기간 내에 책임준공을 못할 시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7일 이상 자재수급 및 인력을 공급하지 못할 시나 미지급 노임에 대해 문제가 발생 시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에서 철수한다.
단,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해서 준공 후 지급한다.
3. 선분양권은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공사업자에 대한 대물 지급용이므로 준공 전에 매매를 금한다.
분양권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비 한계: 30억 원에 대물조건으로 계약하되 준공에 필요한 필증 및 각종 옵션(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기본 가전제품 포함)은 을이 책임을 진다.
6.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