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9. 4.자 평택시 C 답 662㎡ 지상 건물...
이유
... 작성하였다.
공사완료 이행에 따른 확약 및 각서 갑: J, 원고들 을: 피고, K 2014. 9. 4. 갑과 을 사이에 만호리 C, D 지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 준공 예정일(2015. 1. 31.)이 한참 지났던바, 갑과 을이 원만히 합의하에 공사를 재개할 시점에서 상호간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완공의 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 및 각서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의 허락 없이 현장을 세우거나 공사를 중단하여서는 안되며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 중단 이외는 어떠한 이유도 명분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외한다). 2. 을은 공사의 완공일을 정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일에 완공하지 못할 시는 공사 지체 보상금을 1일 공사총금액의 0.3%로 공제하기로 확약 각서한다.
* 공사기간: 2015. 2. 23. ~ 2015. 6. 30.까지 완공 기일엄수
3. 을은 갑에게서 계약금 조로 받은 평택시 F(E 명의 소유), H(G 명의 소유) 두 토지의 이전을 하고 채무자 변경하여 채무도 이전 정산하고 이자도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을이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공사 시작 전에 각 토지에 공사비 잔금을 근저당설정한 후 재시공을 개시한다.
4. 을은 갑 소유의 C A 동과 D B 동 공사완료 준공 후 공사대금 미결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하도급업자와 협력업체들에게서 상기 2동의 건물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바. 2015. 6. 4. 평택시 F 토지에 대하여 2015.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6. 1. 5. 평택시 H 토지에 대하여 2015. 12. 31.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