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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605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피고 B과 피고 C은 2008. 5. 17.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건축비를, 피고 C이 토지를 각 출자하되, 자본의 출자비율은 50:50이고, 이익의 배당은 출자지분과 같이 배당하며, 피고들은 모든 대내외적인 영업권과 경영권 및 채권채무에 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2008. 5. 19.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20. 피고 B과 피고 C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지상에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20.부터 2009. 6.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F 신축공사

2. 도급공사명: F 신축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4. 공사기간: 착공 2008. 6. 26. 준공 2009. 6. 30. 5. 계약금액: 4,400,000,000원 공급가액: 4,000,000,000원 부가세: 40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매 2개월마다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하자이행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8. 하자보수 보증기간: 건설업법의 관련규정에 준함

9. 지체상금율: 매일계약금액의 0.1%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건물은 2010. 4. 8. 완공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건축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기성금 청구 원고는 2010. 4. 8. ‘D’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기성금 2,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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