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피고 B과 피고 C은 2008. 5. 17.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건축비를, 피고 C이 토지를 각 출자하되, 자본의 출자비율은 50:50이고, 이익의 배당은 출자지분과 같이 배당하며, 피고들은 모든 대내외적인 영업권과 경영권 및 채권채무에 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2008. 5. 19.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20. 피고 B과 피고 C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지상에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20.부터 2009. 6.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F 신축공사
2. 도급공사명: F 신축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4. 공사기간: 착공 2008. 6. 26. 준공 2009. 6. 30. 5. 계약금액: 4,400,000,000원 공급가액: 4,000,000,000원 부가세: 40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매 2개월마다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하자이행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8. 하자보수 보증기간: 건설업법의 관련규정에 준함
9. 지체상금율: 매일계약금액의 0.1%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건물은 2010. 4. 8. 완공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건축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기성금 청구 원고는 2010. 4. 8. ‘D’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기성금 2,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