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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404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31. A와 B으로부터 그 공동소유인 부산 강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전체와 지하 2, 3층 주차장을 임차하면서 ‘임대기간은 원고의 영업개시일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은 32억 원, 계약 만료 시 어느 일방이 연장 또는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만료 3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해 연 1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한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 13. A와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31억 원, 임대기간의 시작일을 2010. 11. 19.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B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였는데, 원고 및 피고, A, B은 2010. 8. 18.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0. 10. 27. 완공되었는데, 피고와 A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01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3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2010년 11월경 피고와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3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25. A가 보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였는데,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소유자인 피고가 A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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