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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25 2019가단17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논산시 E 대 330㎡, F 대 330㎡ 및 위 양 토지 지상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각 1/3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건물 중 3층 단독주택 172.52㎡(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3.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7.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 11. 14.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3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18. 9. 25.경부터 임대차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층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 B이 지정한 대리인인 소외 G에게 포괄위임을 한 상태에서 그 대리인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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