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피고 B은 2020. 3. 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 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7.11.24.서울 강동구 D,E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2,000만 원,임대차 기간 2017.12.5.부터 2019.1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7. 11. 24.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2017.12.5.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잔금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1. 19.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계약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 후인 2020. 2. 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2. 13. 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0카임28)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20. 접수 제30835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20. 2. 29.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