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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호주의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계된 일체의 안건에 대해 적극 협력함을 담보하고, 양도양수의 범위는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H물류센터와 관련한 사업권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시행권, 시공권, 건축허가 등 인 ㆍ 허가권, 자금관리계좌에 대한 권리,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분양권, 영업권 등 피신청인이 가지는 권리 및 지위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인수조건 및 가격)

1. 법인양도양수 금액 : 일금 삼십삼억 원(3,300,000,000원)과 아래 3항의 중도금을 포함한 금액이 법인양도양수 확정금이다.

2. 계약금 : 일금 이억 원 정(200,000,000원)

3. 중도금 : 본 계약 후 잔금 지급일까지 삼성상호저축은행[소관 : 교대역 지점(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7-14 KB빌딩 2층)] 이자 전액 대납

4. 잔금 : 일금 삼십일억 원 정(3,100,000,000원) * C가 2009. 6. 8.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명목으로 대납한 비용 등의 대여금 합계가 31억 원임을 인정하고(C와 D가 2008. 5. 9.부터 주식회사 이지엘에스피에 대여한 16억 9천만 원을 포함한다), C는 언제든지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 3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위 잔금 31억 원은 그 실질은 C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31억 원이다.

제3조(계약금 및 잔금지급시기)

1. 계약금 : 금 이억 원정(200,000,000원) G는 이 계약서 날인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중도금 : 삼성상호저축은행 24억 원의 이자 전액 대납 제2조 3항 중도금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G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 대납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 회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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