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4고정5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9. 15:35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월계수잎 230g 1개, 흑후추통 450g 1개, 골드크라운레몬주스 946ml 1개, 피클링스파이스 260g 2개, (흑후추)통흑후추 450g 1개를 육류 등 음식류 조리시 잡내 제거와 여름시즌 냉면비빔장 소스 및 육수를 만들 때 첨가 사용목적으로 조리장에 진열 보관한 것이다.
무죄의 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