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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7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04호(C)에서 ‘D’ 출장조리영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 4. 1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하늘바다 김가루’ 외 2종(4개)을 식재료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조리장내 냉장실 및 양념선반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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