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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합1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텃밭 앞을 지나가다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고추, 지지대로 사용되는 쇠파이프와 철근 등을 발견하고 배가 고파 고추를 먹고 쇠파이프는 고물상에 팔아 식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쇠파이프 일부를 피고인 소유의 손수레에 가져다 둔 다음 계속하여 고추를 따고 쇠파이프 일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옮기며 내는 소리를 듣고 텃밭으로 나온 피해자가 “왜 남의 고추밭을 망쳐 놓느냐!”라고 항의하자 위 쇠파이프(직경 2cm, 길이 75cm)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를 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 20여 개 및 시가 5,000원짜리 쇠파이프와 철근 총 17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 14K 남자 팔찌 1개,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2개,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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