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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3.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350만 원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2,000만 원 어치와 안마의자도 대략 2,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나 돈을 못 만들었다. 스포츠게임 도박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루 200만 원을 맡기면 수익금으로 매일 100만 원 가량을 배당받을 수 있다. 오빠가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여기 투자를 하여 일주일 후 빌린 돈을 다 갚고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기 구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도박게임이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안마의자를 팔기로 했다. 내일 안마의자를 팔 예정이고 돈이 들어올 것인데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안마의자를 팔면 바로 이체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마의자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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