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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44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말경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들어가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내 거울 뒤 공간에 녹음이 가능한 USB(모델명: MQU350)(증 제1호)를 몰래 설치하여 2018. 12. 11. 09:32경, 같은 날 10:59경, 2018. 12. 15. 22:16경 피해자와 불상자 등간의 대화내용을, 2018. 12. 16. 09:21경 및 같은 날 11:58경 E과 불상자간의 대화내용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현장사진

1. USB(MQU350)(증 제1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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