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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29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6.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D 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인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안쪽에 GPS 위치정보수집장치인 '소렘에스(TB:200) 1대를 몰래 설치한 후 그 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6.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601동 801호 앞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뒷주머니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2013. 9. 7.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G과의 전화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 5:00경부터 같은 달 19. 2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H, I, 성명불상사와의 전화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F아파트 1601동 801호 거실에서 그 곳 책상에 있는 책 뒤편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2013. 10. 3. 21:00경부터 같은 달

5.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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