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8. 2. 28.경 춘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D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그 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타인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