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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배우자인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의 불륜 상대인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아 그 무렵 피해자와 B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 내역 CD

1. 차량 및 블랙박스 외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배우자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각 진행하던 중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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