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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0.95g( 대구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394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의 재심사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향 정)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8.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26] 피고인은 2016. 3. 경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이른바 ‘ 대포 폰’ 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에게 2016. 3. 11. 경 2,000만 원을 D에게, 2016. 3. 16. 경 500만 원을 E에게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261.041g 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신발 4켤레의 밑창 속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F’, ‘G’ 배 송 받을 주소지를 ‘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이라고 기재하여 2016. 3. 17. 19:00 경 중국 청도시 청도 국제공항에서 J 편으로 배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6. 3. 17. 20:2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 고합 207]

1. 2016. 2.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5. 20:0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6g 을 M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M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2. 2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6. 오후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 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6. 3. 2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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