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21: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4-1에 있는 포항 의료기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칠성로 2-1에 있는 대호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씨티 100 오토바이 (100CC)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21:00 경 경주시 금성로 408번 길 47에 있는 어울림 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알천 북로 339에 있는 ‘ 물방아 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본청 결 격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