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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구합13502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07,5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5.부터, 136,907,5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1911. 8. 23. 경기 광주군 D 전 18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

항 기재 사정토지는 1958. 5. 31.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을 거치면서 광주시 E 하천 549㎡와 F 하천 4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G의 하천구간 내에 있고, 이 사건 토지가 G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8. 12. 작성된 하천대장상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G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부 H의 본적은 경기 광주군 I[제적등본(갑 제3호증)상 ‘B’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I’로 수정되었다] 149이고, H이 1937. 2.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J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51. 1.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원고가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2014. 10. 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과 원고의 선대 H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1971년 국가하천인 G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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