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하 ‘임시토지조사국’이라 한다)이 1911년 작성한 경기 광주군 O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N(N, 주소 공란)이 1911. 9. 21. 임시토지조사국에 ① 경기 광주군 L 임야 2,165평과 ② 같은 리 M 전 274평이 자신의 소유라고 신고하여 그 소유로 조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시토지조사국이 위 토지조사사업 후 작성한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1976. 12. 9. 새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78. 1. 12. P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위 각 토지의 지목이 1984. 8. 6.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86. 2. 1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분필합병면적 환산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① 경기 광주군 L 임야 2,165평은 ①-1 하남시 Q 하천 104,771㎡ 중 1,855㎡와 ①-2 같은 동 M 하천 25,816㎡ 중 5,295㎡가 되었고, ② 경기 광주군 R 전 274평은 ②-1 하남시 S 하천 25,816㎡ 중 90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N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인데 1984. 8. 6.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제2조에 따라 N을 순차 상속한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N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