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광주군 D 임야 9,078평, E 임야 5,287평(이하 각각 ‘이 사건 제1 종전토지’, ‘이 사건 제2 종전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종전토지는 ① 1959. 9. 30. 경기 광주군 F 임야 6,951평, G 임야(1959. 9. 30. ‘전’으로 변경됨) 1,092평, H 임야 1,035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F 임야 6,951평은 1970. 7. 18. F 임야 5,724평, I 임야 1,227평으로 분할되었고, ③ F 임야 5,724평은 1973. 12. 13. F 임야 1,878평, J 하천 1,323평, K 임야 2,523평으로 분할되었고, ④ G 전 1,092평, J 하천 1,323평은 1977. 10. 5.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각각 G 전 3,610㎡, J 하천 4,374㎡로 전환되었고, ⑤ J 하천 4,374㎡는 1987. 2. 9. J 하천 3,526㎡, L 하천 848㎡로 분할되었고, ⑥ J 하천 3,526㎡는 2009. 3. 13. J 하천 2,5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M 하천 3㎡, N 하천 18㎡, O 하천 91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⑦ L 하천 848㎡도 같은 날 고산리 하천 829㎡(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P 하천 3㎡, Q 하천 16㎡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 종전토지는 1973. 12. 13.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E 하천 17,478㎡(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3년 축조된 고산제, 1974년 축조된 양벌제 사이에 위치한 제방부지 내지 제외지인데, 1983년 건설부가 작성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청미천, 복하천, 경안천)’에 첨부된 하천대장 부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