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111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광주군 D 임야 9,078평, E 임야 5,287평(이하 각각 ‘이 사건 제1 종전토지’, ‘이 사건 제2 종전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종전토지는 ① 1959. 9. 30. 경기 광주군 F 임야 6,951평, G 임야(1959. 9. 30. ‘전’으로 변경됨) 1,092평, H 임야 1,035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F 임야 6,951평은 1970. 7. 18. F 임야 5,724평, I 임야 1,227평으로 분할되었고, ③ F 임야 5,724평은 1973. 12. 13. F 임야 1,878평, J 하천 1,323평, K 임야 2,523평으로 분할되었고, ④ G 전 1,092평, J 하천 1,323평은 1977. 10. 5.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각각 G 전 3,610㎡, J 하천 4,374㎡로 전환되었고, ⑤ J 하천 4,374㎡는 1987. 2. 9. J 하천 3,526㎡, L 하천 848㎡로 분할되었고, ⑥ J 하천 3,526㎡는 2009. 3. 13. J 하천 2,5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M 하천 3㎡, N 하천 18㎡, O 하천 91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⑦ L 하천 848㎡도 같은 날 고산리 하천 829㎡(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P 하천 3㎡, Q 하천 16㎡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 종전토지는 1973. 12. 13.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E 하천 17,478㎡(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3년 축조된 고산제, 1974년 축조된 양벌제 사이에 위치한 제방부지 내지 제외지인데, 1983년 건설부가 작성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청미천, 복하천, 경안천)’에 첨부된 하천대장 부도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