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 D(3 세) 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5. 17. 경 위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씻기를 거부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이성을 잃고 플라스틱 장난감 칼집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방 조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자, B은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린 후 수 분간 혼내면서 울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있는 양말을 빼주지 않은 채 B이 피해자를 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방법으로 B의 아동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7. 12. 01:00 경 ~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 10. 6.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A의 말을 듣지 않고 크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피해자의 입에 수 분간 양말을 물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