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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03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3.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식당’ 밖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친구 각시를 건드렸냐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친구 각시를 건든 놈이 어떤 놈이냐. 야, 이 개호로 자식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및 같은 날 16: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섯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보지도 나눠 먹자”, “니 마누라 보지가 부실하니 니 딸한테 보지를 주라 해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29. 21:2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혼 당했다.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19.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저는 전남 담양에 사는 B입니다.

저는 19년 전 D한테 성폭행 당했습니다.

(중략) 46살 먹은 J을 5년 넘게 만나오다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 나 그 남편은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중략) 30년 친구인 K의 집에도 찾아다니면서 친구 부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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