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드나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2.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내연관계로 지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하는 동생인 F을 통해 인천 부평구, 여주 시에 있는 부동산에 1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나, 2015. 5. 경까지 원금 7억 5천만원만 변제되는 등 원금 회수가 되지 않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2015. 7. 13. 경 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20:2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몸인 채로 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동영상을 피해 자의 핸드폰으로 보내면서 “ 이거 니 남편에게 동영상 하나 미리 보낸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개 만도 못한 년 아, 이거 지금 남편에게 보 내마, 페이스 북이며 카카오 스토리 다 올릴 거다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의 남편에게 피고 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14. 경 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01:48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G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림 잘 그리고 돈 잘 버시고 재주가 뛰어난 마누라 둬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한때 애인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 중략) 좃도 잘 빨죠,
보지도 아직 까지는 쓸 만하구요.
( 중략)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도 싶네요.
그런다면 당신은 정말 바보되는 겁니다
”, “ 어찌 이런 문구면 되겠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인데”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의 남편에게 피고 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7. 26.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