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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1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18. 21:1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D(29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묘지조성 작업을 하기 위해 일행인 피해자 E(59세)와 함께 F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담양군 창평면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길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11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의 경운기 뒤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찾던 중 피해자 I(39세)가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건방진 새끼가 없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13:30경부터 13:55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8세) 운전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나한테 죽어볼라냐, 때리면 디져블라면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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