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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민원인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데려온 경찰관 E(30세), F(59세)를 향하여 "112누르라고 씨벌놈아, 야 이새끼야, 느그들은 자식도 없냐, 이 씨발놈아, 왜 나 묶어놨냐고, 나 뒤져도 상관없지 느그 딸래미 보지에 털 3136개 났냐 좆같은 새끼들아, 느그 마누라 보지는 털이 3136개냐 내가 딱 풀려나는 순간 니 마누라 강간하는게 목표여, 이 씨벌놈아, 느그 딸래미, 니 마누라, 느그 어미 강간당하게 될거여, 이 씨벌놈들아, 이 어린놈의 새끼야, 이 씨벌놈아, 이 늙은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의 어머니나 부인을 강간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이나 성매매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공용물건손상, 폭력 및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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