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5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소유자 소외 회사(토지 중 891/2673 지분과 건물 소유)와 E 주식회사(토지 중 나머지 지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시설공사를 마치고서 받지 못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8,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20,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외부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경 위 공사를 상당 부분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공사를 마친 2010. 11.경 공사현장을 떠났고,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2부터 12,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