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891/267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2011. 6. 2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마쳤고 현재까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카합19)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경 C와 그 대표이사 G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2.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5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C와 G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5239)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을 하였고, 2014. 3.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가항 기재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1. 17.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공사를 마치고서 받지 못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8,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