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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08 2011가합42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형상,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4. 7.경 피고와 사이에 병원 용도로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0. 4. 20., 2차 중도금 5억 원은 2010. 5. 20., 잔금 7억 원은 2010. 개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각각 지급받고, 그 시설공사를 위해 계약 즉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시설공사비로 약 8억 6,000만 원을 책정하여 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지층 1,848㎡(이하 ‘장례식장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8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7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인도일 전까지 장례식장 시설물 및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20.경까지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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