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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0084
점유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외 2필지 지상 신축 건물 내부 인테리어(전기, 소방, 통신, 조명, 씽크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44,100,000원, ‘대금결제’는 원고가 소외 C에게 목적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2013. 1. 20.자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나. C 명의로 2014. 12. 11. 인천 계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한다)은 2014.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703,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여수수엽은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시설공사(기간 2013. 1. 20. ~ 2013. 4. 19.)에 대한 공사대금 144,1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7.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5. 12. 28.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6. 2. 19.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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