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1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7. 3. 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9.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E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담보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인 화성시 H 임야 3,136㎡의 소유자였던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로부터 위 토지에 신축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G, I 및 피고 C는 2014. 10.경 피고 C가 위 공사를 하되 I으로부터 1차 기성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