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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68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1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7. 3. 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9.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E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담보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인 화성시 H 임야 3,136㎡의 소유자였던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로부터 위 토지에 신축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G, I 및 피고 C는 2014. 10.경 피고 C가 위 공사를 하되 I으로부터 1차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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