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E 학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4,8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500만원을 H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부산은행계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4,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횡령금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