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20.경부터 2012. 12. 3.경까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서울 종로구 E역 부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H에 사옥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잘나가는 협력회사가 배서를 해서 지급책임도 질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로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H 빌딩은 이미 이를 담보로 상당한 금원이 대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까지 된 상태였으며, 위 협력업체들도 피고인의 부친과 처가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 발행의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선이자를 제한 5,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6,3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보고)
1. 의견서(2회)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어음명세조회, D(주)명의 하나은행계좌 당좌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