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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3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E는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F 사이트 등의 컨텐츠를 투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H, 5층 501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에 2011. 12. 20.경 2,000만 원을, 2011. 12. 27.경 3,000만 원을 임의로 입금하고, 1,0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E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K)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위 회사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3.경 위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4,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325만 원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I 명의의 위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 합계 1억 5,3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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