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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22 2016고단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26.” 은 오기로 보인다.

15:40 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56 세) 등 일행에게 “ 뭐 이런 손님들한테 술을 파느냐

” 라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재차 위 ‘O 식당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했느냐

”라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신고했다” 라는 대답을 듣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S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 (O 식당 내부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넘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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